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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서관

  • 장애인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 병영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 교도소도서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특수도서관의 특징

교육 및 교양보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선 제공
봉사영역과 장서의 내용은 모체조직의 목적과 관심영역에 따라 한정됨

특수도서관 시설기준

기계기구는 점자제판기 2대 이상, 점자인쇄기 1대 이상, 점자타자기 3대 이상,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인쇄기, 타자기 각각 1대, 1대, 2대 이상을 증설

특수도서관 장서기준

장서는 1,500권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 증가할 때마다 1천 권을 추가
녹음테이프는 500점 이상,다만 건물면적이 33㎡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

특수도서관 사서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특수도서관 사서 취업진로

  • 국립장애인도서관 : 공무원 시험 응시를 통해 취업
  • 병영도서관 : 공무원 시험 응시를 통해 취업
  • 교도소도서관 : 공무원 시험 응시를 통해 취업
  • 장애인도서관 : 채용공고 시 입사지원 및 면접을 통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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