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과 관련한 국제 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관 위원회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력 직속 기관으로「도서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함
도서관협회 및 위원회 직원의 자격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와 사서로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함도서관협회 및 위원회 역할
-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 도서관과 관련한 국체 단체와 상호협력과 직원 자질향상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관련제도 수립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수립
- 도서관 운영평가
-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도서관협회 및 위원회 업무
-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